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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& 소득공제 혜택 안내

  • 가나안농군학교
  • 2016-04-04 17:46: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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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재)영남가나안교육원 가나안농군학교(영남)는
   2016년 3월 31일부터
「법인세법시행령」 제36조제1항제1호.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1항에 따라
 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2016년 1/4분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.

그동안 비영리법인으로서
   지역공동체를 섬기고
   더욱 잘 사는 대한민국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
   열심히 뛰었던 가나안농군학교를 위해 후원해 주시는 기관과 개인은
   2016년도에 후원해주신 것부터 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 

2016년도 가나안농군학교는
   가나안교육 장학사업,
   환경개선사업,
   해외가나안농군학교 지원사업,
   인성교육 연구개발사업 및 지역장학사업
 등으로
지역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지구촌의 정신개척과 공동체 변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.
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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